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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2 2016노877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 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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