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9 2019고단1329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5. 20:00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94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삼송역 6번 출구 쪽 지하 1층에서 전동차 내 소란행위를 신고 받아 전동차에서 함께 하차하여 밖으로 이동하던 B공사 직원 지하철보안관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물건을 떨어뜨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가지고 있던 우산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삼송역 CCTV 확인 건)
1. 피혐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