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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노147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판단은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8호에서 정한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호객행위) 의 범위를 너무 넓게 판단한 것으로, 대형 마트나 백화점 외부에서 물품을 진열하면서 행사를 하는 행위와 달리 피고인과 같은 영세상 인의 행위에 대해서 만 ‘ 호객행위 ’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과일가게 앞에 위치한 보도에 과일 좌판을 차려 두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하여 박수를 치면서 과일가격을 시끄럽게 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8호에서 정한 ‘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른 행위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지나가는 행인들 중 특정인을 지목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거나 단지 과일가격만을 고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 명문의 형벌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 한, 원심이 대형 마트나 백화점 외부에서 물품을 진열하면서 행사를 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8호에서 정한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의 판단에 평등원칙의 한계를 벗어 나 형벌 법규를 해석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검사는 피의자의 연령ㆍ성행ㆍ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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