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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8 2016노69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3회에 걸쳐 계금을 받으면 빌린 돈을 갚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리하게 계를 운영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증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3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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