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1.28 2015도118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형법 제 51 조를 위반한 위법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들에 관한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