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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6도2242
공무집행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제 1 심 및 원심의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또는 심급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원심판결에서 심신장애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 균형의 원칙 또는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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