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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8 2017도18257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제 1 심에서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기록에 나타난 원심 국선 변호인의 변호 활동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원심 공판절차에서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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