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02: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가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양주 1병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마신 술값을 계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 나를 몰라, 술을 다 마시고 계산하면 될 거 아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과 맥주병 등을 집어 던지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집어 들어 병 밑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