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7.25 2019노799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오랜 기간 나무 재배 및 중개업에 종사하였던 피고인이 소유주의 허락 없이 나무를 캐가거나 사정을 잘 모르는 제3자로 하여금 캐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타인 소유의 나무를 절취하고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인한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년 및 2012년에 이 사건과 유사한 나무 절취 범행으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시 제2, 3항 기재 범행을 거듭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마저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및 H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게는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 E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약 두 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법규범의 엄중함을 깨달은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피고인의 형제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