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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3 2019노17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데다가 짧지 않은 구금생활을 통하여 형벌법규의 엄중함을 크게 깨달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어린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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