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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가합1082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그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재의 발생 및 화재 발생 건물의 권리관계 등 1) 원고는 화재보험 등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7. 2.경 C과 인천 연수구 D 소재 건물 및 위 건물 내 시설, 집기(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고 한다

)를 담보목적물로 하여 보험기간 2017. 2. 25.부터 2018. 2. 25.까지, 보험가입금액 2,380,000,000원으로 하는 일반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1. 5.경부터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건물에 설치한 영업에 관한 모든 시설, 집기, 비품 등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 1층 주방과 연결된 외부에 창고를 설치하여 냉장고를 비치하고 식자재 등을 보관하였다.

3) 피고는 E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 내부시설, 집기, 상품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보험기간 2016. 7. 6.부터 2023. 7. 6.까지, 보험가입금액 670,000,000원, 특약사항 가스사고배상책임담보, 음식물배상책임담보, 화재배상책임담보,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으로 하는 F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4) 2017. 7. 4. 04:38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주방 및 홀, 2층 주방 및 홀이 소훼되고, 건물마감재 및 시설에 소방수 침수피해 및 매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건물 내부 인테리어 마감재 및 홀 마루, 전기난방시설 등이 소손되었다.

5)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등에 발생한 손해 및 이 사건 보험과 위3)항 기재 보험과의 중복보험에 따른 분담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보험가입금액 (원) 추정재조달 가액(원) 추정손해액(원) 각 보험사 안분금액(원) 재조달가액 시가보험 건물 원고 1,980,000,000 1,990,417,710 316,600,000 316,600,000 246,22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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