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297 (2013.04.1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은 각자의 명의로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들이 위탁자로서 부동산담보신탁을 체결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지09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체육시설 개발 및 운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임직원으로 있으면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OOO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등기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토지 등의 지상에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회원제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2012.4.30. 사실상 사용(시범라운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토지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2.12.2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이 사건 법인으로 현재는 OOO 주식회사에 신탁등기되어 있는바, 관광단지조성사업자인 청구법인의 경우 사업승인 전까지 법인이 농지를 구입할 수 없어 인·허가요건에 불가피한 면적 및 필지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인·허가 승인에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절차에 필요한 사용동의를 위해 부득이하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청구인 명의가 사용되었으나, 이 후 형질변경, 시설조성, 시설사용 및 담보신탁 의뢰 등의 모든 행위를 이 사건 법인이 하였고, 실제 소유자가 이 사건 법인이라는 사실은 2006년 ~ 2008년 지방세 합동세무조사OOO 시 확인되었으며,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법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법인에게도 취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 조성에 대한 토지분 취득세 중과세를 이 사건 법인에게 과세하여야 함에도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 그 공부상의 토지 소유자에게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지방세법상의 입법취지라고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골프장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승계 취득하고, 지목이 농지여서 이 사건 법인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는바, 「지방세법」에서 취득이란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이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취득자인 청구법인과 공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각각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골프장 취득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를 중과세함에 있어서 공부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이 사실상 취득한 토지를 명의신탁에 의하여 그 법인의 임직원 명의로 취득·등기한 후 당해 토지 상에 회원제골프장을 조성한 경우, 당초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중과세)를 법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112조의2 (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2007.8.10. 이 사건 법인 등과 약정서를 체결하여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한 부지구입 시 청구인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고,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지급한 후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처분청에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사실상 이 사건 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를 하기 전인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법인이 사실상 취득한 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아 2011.10.13. 이 사건 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처분청은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지목변경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각각 과세하였다.
(4) 청구인 및 이 사건 법인이 2009.10.21.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탁자는 청구인 등 임직원 10인과 이 사건 법인, 수탁자는 OOO 주식회사, 신탁대상 부동산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총 229필지, 신탁기간은 2009.10.21.~2015.9.6.로 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할 것으로,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그 후 위탁자의 자격으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하겠는바, 이 사건 토지상에 조성된 이 사건 골프장의 토지부분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