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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4 2016고단37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8.경 인터넷을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치 직장이 있는 것처럼 3개월 동안 급여를 가장한 거래내역을 만들어 저리로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이 급여 지급 내역 등을 가장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75 본오2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공소장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라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대여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경정하여 인정한다.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녹취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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