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아닌 사행성이 높은 변경된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다른 종업원을 고용하고 장부를 직접 관리하는 등으로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실제 업주가 따로 존재함에도 자신이 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제3면 제1행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32조 제1항 제2호, 제30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