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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8 2013노4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이 아이패드를 이용한 신종 범행이고, 범행에 사용한 게임물이 경마를 모사한 것으로 사행성이 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5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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