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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3.25 2020가단10879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피고와 주식회사 E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6. 12. 선고 2019 가소 2164호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주식회사 E과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9. 6. 12. 선고 2019 가소 2164호 판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법원 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E의 승계 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09 하단 10408, 2009 하면 10408호로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 을 제 1호 증) 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 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발령 이후의 그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 사유가 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그리고 민사 집행법 제 33조에 규정된 집행문 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명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러한 사유에 터 잡은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 ㆍ 증명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소이고, 민사 집행법 제 44조에 규정된 청구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 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집행 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이다.

위와 같이 민사집행 법이 집행문 부여의 소와 청구 이의의 소를 각각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행문 부여의 소의 심리 대상은 조건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비롯하여 집행문 부여 요건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민사 집행법 제 44조에 규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이의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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