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27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7. 02:46경 영천시 중앙동2길 89-2에 있는 벨라체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GTS125 이륜자동차(2008년식 배기량 124.5cc)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이륜자동차번호판 등을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ㆍ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3. 오전경 영천시 문내동에 있는 영천시 중앙동주민센터에서 별도로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SL125 이륜자동차(2003년식 배기량 124.9cc)에 대한 사용폐지증명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자동차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부터 위 SL125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신고필증을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영천시 교촌동에 있는 영천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C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교부 받은 뒤 사용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이륜자동차가 아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차량도난신고서, 이륜 자동차 제작증, CCTV 캡쳐사진, 발생지주변 CCTV 캡쳐사진, 피해오토바이 사진, 오토바이 사진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