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중국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각 사기의 점과 공범의 지시를 받고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을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는바, 원심은 그 중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압수된 증 제259호 몰수,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으나, 나머지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분리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에 한정되므로(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만을 당심의 심판대상으로 삼는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의 1.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