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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5나4830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도원정밀 소유의 A 체어맨W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C는 2013. 4. 4. 07: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한림푸르지오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서 적색 점멸신호에 따라 위 아파트 106동 입구 방면에서 유니온 빌리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당시 직진 신호에 따라 원고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 방면(유니온 빌리지에서 삼정자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D(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원고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한편, 학원버스인 이 사건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진행방향에 있는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 한다) 상에 학생들을 태우기 위하여 불법정차하고 있었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의식이 회복되기 힘든 정도인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중상해를 입었으며, 원고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2016. 2. 18.까지 합계 209,530,270원(= 병원치료비 194,007,900원 직불치료비 5,522,370원 가지급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C(이하 ‘원고 차량 운전자’라 한다)는 창원지방법원 2013고단2073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4호증, 갑12, 15, 17, 18호증, 을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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