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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5나46033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제1심 판결 제4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원고는 조경공으로서의 임금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조경공으로서의 자격이나 경력을 가지고 있어 그에 대응한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2) 제1심 판결 제5면 제11행의 ‘사고발생일로부터’와 ‘약 5년’ 사이에 ‘제1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를 추가 기재하고, (3) 제1심 판결 제5면 제13행의 ‘변론 종결’을 ‘제1심 변론 종결’로, 같은 면 제15행부터 제16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과 같은 면 제19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각 ‘제1심 변론종결일’로 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018,1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0. 9. 1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7.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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