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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5나4801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원고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2016. 1. 13.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갑 1, 8호증, 갑 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 포함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원고가 착오에 빠져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의 전무이사로서 2014. 7. 21. 입사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한 분양사업을 추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1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토지 전체에 관하여 2014. 7. 28.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Q, R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토지 전체 매입 전에 피고의 임원으로 입사하여 위 토지 전체에 관한 분양사업을 추진한 원고로서는 위 토지 전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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