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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66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2. 01:4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장인어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장인어른과 의견다툼이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소주잔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모니터에 던져 위 모니터의 화면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 02: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H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K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업소에 돈을 얻어 쳐 먹었나,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경찰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범행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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