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2. 01:4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장인어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장인어른과 의견다툼이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소주잔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모니터에 던져 위 모니터의 화면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 02: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H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K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업소에 돈을 얻어 쳐 먹었나,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경찰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범행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