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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9 2012고단55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3. 2. 2.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11. 2. 23.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수입품 판매점 ‘F’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 명품시계가 매물로 싸게 나왔는데, 이를 사서 되팔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수익금의 절반을 줄 것이니, 그 매입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중고 명품시계를 구입하는 데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3. 중고 명품시계 매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91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3~6의 각 기망행위란 기재 내용을 “추가로 투자를 더 해야 그동안 투자한 원금을 반환할 수 있으니 투자하라”로 고친다)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8,350만 원을 중고 귀금속 매입금 명목 등으로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12. 3. 7.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에서 피해자에게 “J에서 판매 중인 시계(까르띠에)를 팔아주겠다. 선금 명목으로 우선 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판 후에 잔금 9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시계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200만 원 상당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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