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15 2018고정25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경부터 2018. 4. 11.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에서, 경상남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적 약 202.5㎥, 동력 2.25kW x2 기 규모의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자 고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