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76. 7. 23. 선고 75나3097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2),453]
판시사항

별개의 토지에 동일지번이 부여된 경우 소유권침해여부

판결요지

별개의 토지에 대한 동일지번이 존재는 동일토지에 대한 이중등기와 달리 토지 소유권에 대한 아무런 방해나 침해가 되지않는다.

참조판례

1975.11.25. 선고 75다952 판결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229) 538면 법원공보 528호 8806면)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4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145의3대 18평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61.6.9. 접수 제14,924호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2는 위 부동산에 대한 위 등기소 1967.12.22. 접수 제45610호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1내지 4호증(각 등기부등본), 같은5호증(호적등본), 같은6호증(상환증서), 같은7호증(토지분필등기신청서), 같은8호증(지목변경신청서), 역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3(각 토지대장등본), 같은 2호증의 1(토지대장사본교부), 2 내지 5(동 내용)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145 전 183평은 원래 소외 2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로서 1933.7.20. 같은동 145의1전 157평과 같은동 145의 2 전 26평의 두필지로 분필된 후 1957.1.9. 그 분할등기가 된 사실, 위 답십리동 145의1전 157평은 망 소외 3이 농지분배를 받아 그 상환을 완료하고 1957.1.9. 위 망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후 1958.7.2. 그 지목을 대지로 변경등기를 함과 동시에 같은동 145의1 대 130평과 같은동 145의3 대 27평의 두필지로 분할등기를 마치면서 동일자로 위 145의 1 대 130평에 대하여 소외 재단법인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유지재단앞으로 그해 6.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한편 원래의 위 답십리동 145전 183평으로부터 분할된 같은동 145의2 전 26평은 1957.1.9. 대지로 지목변경등기가 된후 소외 2로부터 1961.6.9. 피고 1 앞으로 그해 5.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가 1964.3. 같은동 145의2 대 8평과 같은동 145의3 대 18평으로 분할등기가 된 다음 1967.12.22. 위 145의 3 대 18평은 다시 피고 2 앞으로 그해 1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망 소외 3은 1961.11.11.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그 공동재산상속인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들은 주장하기를 망 소외 3명의로 등기된 답십리동 145의 3대 27평과 피고들 명의로 등기가 된 같은동 145의 3 대 18평은 전혀 별개의 토지인데 피고들명의의 위 대 18평에 대한 분할등기는 원고들 소유의 위 대27평에 대한 분할등기보다 뒤에 마쳐진 것으로서 마땅히 145의 3이 아닌 145의 4의 지번을 부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공무원이 착오로 145의 3의 지번을 부치므로써 원고들 소유토지의 등기와 중복이 되었으니 뒤에 된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소유의 대 27평과 피고들명의로 전전이전등기가 마쳐진 대 18평이 서로 위치나 지적이 상이한 별개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분할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동일지번을 갖게된 것임이 위 인정에 비추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두등기중 어느하나의 지번표시가 착오에 의한 등기로서 갱정의 대상은 될지언정 이른바 동일목적물에 대한 이중등기의 경우와 같이 뒤에 된 등기를 무효라고 볼수는 없다(더구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의 대18평에 대한 분필경우는 토지대장상 명료한 반면 원고들소유의 대27평에 대한 분필경위는 토지대장상 나타나 있지않고 원고들 스스로도 토지대장상 위 대27평의 분필절차를 마친바 없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동일지번을 부여하게 된 착오는 오히려 원고들소유의 대 27평의 분할등기당시에 있었다고 보여질뿐 아니라 위 대 27평의 분할등기 자체가 지적법에 의거하지 않은 토지분할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동일지번의 토지에 대하여 피고들이 순차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것이 원고들의 위 대 27평에 대한 소유권의 침해가 된다면 그 침해배제로서 피고들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원고들 소유토지와 전혀 별개의 토지에 대한 동일지번의 존재는 원고들 소유권에 대한 아무런 방해나 침해가 되지못하므로( 대법원 1975.11.25. 선고 75다952 판결 ) 어차피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소청구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판사 이회창(재판장) 안종혁 한경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