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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1 2018고합1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아파트, 108동 903호에서 중ㆍ고등학생을 상대로 공부방을 운영하는 과외 교사이고, 피해자 D( 여, 2001. 6. 출생) 는 2016. 1. 4.부터 2017. 6. 중순경까지 위 공부방에서 주 3회 영어 과외를 받은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6. 1. 중순 저녁 무렵 위 공부방 거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그 의자 등받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앉아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6. 3. 말경 위 공부방 작은 방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뒤에 붙어 앉아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쓰다듬었다.

3. 피고인은 2016. 6. 불상 일 저녁 무렵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뒤에 붙어 앉아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속옷 위로 그녀의 배 부분을 주무르고 쓰다듬었다.

4. 피고인은 2016. 7. 초순 저녁 무렵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뒤에 붙어 앉아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속옷 위로 그녀의 배 부분을 주무르고 가슴을 쓰다듬었다.

5. 피고인은 2016. 7. 불상 일 저녁 무렵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어서 있는 피해자를 등 뒤에서 두 팔로 끌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에 대고 문질렀다.

6. 피고인은 2016. 12.에서 2017. 1. 사이 불상 일 저녁 무렵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하고 있는 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 상의의 목 부분을 잡아당긴 후 그녀의 옷 속을 들여다보았다.

7. 피고인은 2017. 3.에서 2017. 4. 사이 불상 일 저녁 무렵 위 1 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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