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형제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형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01. 12. 15. D와 화성시 E 토지와 F 토지를 매매대금 53,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1. 11. 위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A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B과 피고는 2002. 2. 15. G과 H 토지를 매매대금 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4. 4. 위 토지 중 2/3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앞으로,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3. 1. 15. I과 J 토지를 매매대금 177,6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10. 14.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02. 12. 20. K와 L 토지를 매매대금 53,4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2. 24.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나항 내지 마항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위 라항과 마항 기재 각 토지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라고 한다). 바. 원고들과 피고는 2003. 11. 1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상기 물건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공동으로 3분지 1씩 소유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을 1/3씩 부담하여 공동으로 매수하였으나, 농지의 이용 등을 고려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