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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1 2018가합24052
부동산소유권지분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형제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형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01. 12. 15. D와 화성시 E 토지와 F 토지를 매매대금 53,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1. 11. 위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A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B과 피고는 2002. 2. 15. G과 H 토지를 매매대금 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4. 4. 위 토지 중 2/3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앞으로,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3. 1. 15. I과 J 토지를 매매대금 177,6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10. 14.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02. 12. 20. K와 L 토지를 매매대금 53,4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2. 24.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나항 내지 마항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위 라항과 마항 기재 각 토지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라고 한다). 바. 원고들과 피고는 2003. 11. 1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상기 물건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공동으로 3분지 1씩 소유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을 1/3씩 부담하여 공동으로 매수하였으나, 농지의 이용 등을 고려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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