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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28 2013고단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22:55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강릉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남동에 있는 ‘좋은 세상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나,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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