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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142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5. 23 경 부산 금정구 서동 소재 상호불상의 인터넷PC게임방에서 인터넷 네이버의 B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스마트폰(갤럭시S2)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그 곳 게시판에 ‘스마트폰(갤럭시S2)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C을 속이고, 위 게시글을 본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의 부산은행계좌(D)로 금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7월 말경 부산 금정구 서동 소재 상호불상의 인터넷PC게임방에서 인터넷 네이버의 B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E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곳 게시판에 ‘E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위 게시글을 본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의 새마을금고계좌(G)로 금390,000원, 같은 H로부터 위 같은 계좌로 금200,000원(입금자 I), 같은 J로부터 위 같은 계좌로 금 200,000원(입금자 K), 같은 L로부터 위 같은 계좌로 금230,000원, 같은 M으로부터 금 300,000원, 같은 N으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O)로 금 2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진술서, 고소장

1. 각 입금증, 계좌거래내역조회서, 이체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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