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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1.30 2019고정157
존속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5세)은 부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5. 29. 08:2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10층 간호사실 옆 병실에서 피고인의 오빠인 E의 병 간호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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