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29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04:2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36세)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2cm, 총 길이 34cm) 1자루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피해자를 향하여 올려두고 피해자에게 “나를 건드리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 특수협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인 중대한 범죄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