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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21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J에게 속아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J이 시키는 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J에게 돈을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 나 편취의사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범행을 주로 주도한 것은 J이고 피고인이 아니며 피고인도 J에 속은 피해자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J 이라는 가공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적어도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J을 만나거나 J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대 여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이사인 AC은 J의 부탁으로 C이 피해자와 사이의 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에 불과 하다. 2) 피해자와 측도 개발사업에 미화 약 2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정한 명의 인과 투자유치자금을 차용하는 명의 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이었다.

피해 자로부터 대부분의 자금을 송금 받은 것도 C 명의의 통장이었다.

피고인은 HSBC 은행이 발행한 잔액 증명서와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발행한 잔액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 자로부터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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