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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7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2. 9. 13.경까지 인천 D구청장으로 재직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천 D구청장 재직 중 D 관내 E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 피해자 F를 공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에서 기대와 달리 징역 3년을 선고받자, 즉시 항소한 후 변호사로부터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및 위 공갈행위로 취득한 채권을 포기하는 채권포기서가 있으면 항소심 제1회 공판 기일 전 보석 석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 형인 G, 동생인 H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의 지인으로 피해자의 누나를 잘알고 있는 I을 통해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의 선결조건으로 자신의 구청장 사직서를 요구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3.경 G으로부터 H의 초등학교 동창인 J이 처남 및 그 지인들을 동원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내겠다는 내용을 보고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그 후 G과 H을 상대로 수시로 위와 같이 J이 추진하고 있는 합의서 취득 진행과정을 점검 및 확인하는 한편, 2012. 4. 5.경 피고인을 면회 온 J에게 위와 같이 합의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J을 독려하였다.

K은 2012. 4. 16.경 H, J 등과의 공모에 따라 아래 2.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A을 위한 처벌불원서 양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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