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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54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5년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D: 벌금 500만 원)에 관하여, ① 피고인들은 각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② 검사는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역할이 분담되어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며 특히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집중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사회적 위해성을 양형의 기초로 삼아서, 아래와 같은 개별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각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상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 양수 범행, 인터넷물품사기 범행 등을 저지름에 있어 여러 공범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을 지시감독하는 등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다.

K이 주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경우,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양수한 접근매체를 제공하고 편취금의 송금에 관여하는 등 가담정도가 중하다.

J이 주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경우, 사장 내지 팀장의 위치에서 해외 콜센터의 전화유인책들을 관리감독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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