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혁 및 피혁 관련 제품의 임가공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권상장법인이고, 피고는 2005. 12. 28.부터 2013. 5. 28.까지 원고의 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근무하던 원고의 주요주주이다.
피고는 2013. 3. 8. 원고가 발행한 제17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854,700주(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13. 3. 28. D에게 원고의 경영권과 함께 보통주 900만 주(이하 ‘이 사건 보통주’라 한다)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28. 이 사건 보통주 중 90만 주를 양도하고 같은 날 10억 6,2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해
4. 15. 360만 주를 양도하고 같은 날 42억 4,8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같은 해
5. 23.경 450만 주를 양도하고 같은 날 46억 원과 같은 해
6. 4. 7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015. 3. 4. 원고에게 피고가 위 매수와 매도 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5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 매수일의 보통주 종가(764원) 및 보통주 환산수량(854,700주)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단기매매차익 350,512,470원[416원(매도단가 1,180원 - 매수단가 764원) × 854,700주 - 매매거래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5,042,730원]을 취득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5. 21.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같은 달 29.까지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것을 최고하였다.
관련 법률 ▣ 자본시장법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직원 직무상 제174조 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