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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23 2018고단12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세금감면 때문에 타인의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서산시 B건물 앞길에서 퀵서비스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입금증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C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로 야기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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