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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0 2020고단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6. 21:35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0경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장기동 먹자골목 쪽에서 옷박골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이곡역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가 운전하는 F 재규어XJ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G8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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