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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29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3, 35, 38, 40, 45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미숙아로 태어난 쌍둥이 아들에 대한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의 대형 고급아파트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는 데 사용할 굵은 철사, 일자형 대형드라이버를 검정색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아래와 같이 상습적으로 절도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 11:37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단지 내 피해자 G이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회 눌러 안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현관문 외시경을 빼고 그 틈새 안으로 미리 소지한 구부려진 굵은 철사를 넣어 끝 부분으로 도어락 잠금버튼을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방안을 뒤져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까르띠에 남자 시계 1개, 까르띠에 여자 시계 1개, 0.5 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백금 남자반지 1개, 여자 14k 반지 2개, 여자 귀걸이 1쌍, 순금 팔찌 1개, 아르마니 남성시계 1개, 스마트 턴아웃 남성시계 1개, 만다리나덕 백팩 1개 등의 재물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G, P, Q 각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R아파트 외곽 및 현관 내부 CCTV 확인), 수사보고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침입절도 사건에서 확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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