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3.30 2016노36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 2 면 4 행의 “12 세” 는 “11 세” 의, 제 3 면 1 행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은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의 각 오기이고, 제 3 면 3 행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은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정정 또는 삭제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