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모부인 피고에게 부산 기장군 C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는데, 위 신축건물에 벽체균열, 철근노출,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비용 52,013,284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만약 피고가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전부 위임받아 위 공사를 진행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건축주인 원고와 원고의 남편 E의 직영공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을 79,300,000원으로 하여 작성된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3억 6,000만 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세금문제로 세무서에 갔을 때 증빙자료가 없어 공사에 따른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기에 피고에게 일부 금액이라도 적어 달라고 부탁하여 도급계약서에 날인받은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위 도급계약서는 원고가 세금문제로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을 제1호증)의 작성을 요청한 적이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발생한 하자를 피고가 책임진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