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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5 2020고단294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 18:46 경 불상지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 (C 등) '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도박자금 입금 계좌인 유한 회사 D 명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3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ㆍ 무 ㆍ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적 중 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 받지 못하는 식으로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8. 경부터 2020. 5. 11. 경까지 사이에 합계 1,172,520,000원을 입금하고 1,135,110,00 원을 환전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 근거자료

1. 수사보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한 공소장 첨부), 공소장

1. 판시 상습성: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상습도 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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