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108 씨 씨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17:48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D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화순 방면에서 학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의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유턴 지역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E(66 세) 이 운전하는 F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8. 17:48 경 전 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