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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2 2014나108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는 2002. 11.경 피고로부터 9,000,000원을 차용한 후, 위 차용금의 상환 조로 피고에게 총 1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9,000,000원 중 9,000,000원은 차용금의 원금에 해당하고, 10,000,000원(= 당초의 이자 8,000,000원 피고가 추가로 요구한 이자 2,000,000원)은 그 이자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상환을 받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원고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는 2005. 10. 20. 원고에 대해 성희롱을 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이 이자로 지급한 위 10,000,000원에다가 2,000,000원을 추가한 총 12,000,000원 중 적어도 청구취지 금액을 피고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

2. 판단 원고의 앞서 본 주장은,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의무가 있는 액수보다 많은 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거나, 피고가 원고를 협박하고 성희롱을 저질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로 선해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2005. 7.경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정산함에 있어 원리금이 11,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15,895,000원을 교부받아 그 차액 4,895,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에 대해 형사고소를 한 사실, 이에 대해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2003.경부터 2005. 7.경까지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7,0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2005. 7.경 원고의 부인인 C로부터 원리금 9,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차용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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