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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54331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의 추진 및 진행 과정 등 1) 우림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우림건설산업’이라 한다

)은 ‘고양 삼송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이고, 우림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림건설’이라 한다

)는 우림건설산업의 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로 이 사건 사업이 추진될 경우 그 신축공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2) 우림건설과 우림건설산업은 이 사건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2007. 12. 5.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와 사이에, 농협은행이 우림건설산업에게 PF 대출을 실행하면 원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농협은행은 2007. 12. 5. 이 사건 사업계약에 따라 우림건설산업과 사이에 사업자금 112,000,000,000원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 우림건설 및 그 A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우림건설산업은 2010. 1.경 우림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고양 삼송 우림필유 아파트 신축공사 공사장소 : 고양시 삼송택지지구 A-5 블럭 공사기간 : 실제 착공일로부터 30개월 공사대금 : 79,030,817,800원 2) 원고들은 우림건설과 사이에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 공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하도급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공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공사를 실시하여 공사대금이 증액되었으나, 우림건설은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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