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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11.29 2016가단17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6. 2.경부터 2016. 4. 7.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판매한 수산물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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