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5.12 2015가단3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11. 15. 피고에게 판매한 전복치패 대금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11. 15. 피고에게 판매한 전복치패 대금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