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5.12 2015가단3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11. 15. 피고에게 판매한 전복치패 대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