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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2.20 2017가단28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1. 피고에게 판매한 전복치패 대금 95,520,000원 중 미지급된 33,120,000원에 대한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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