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2.20 2017가단28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1. 피고에게 판매한 전복치패 대금 95,520,000원 중 미지급된 33,120,000원에 대한 지급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1. 피고에게 판매한 전복치패 대금 95,520,000원 중 미지급된 33,120,000원에 대한 지급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