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14행 “해당하므로”를 “해당한다. 설사 망인의 사망이 중과실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므로”로 고친다.
제4면 16행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17행 “1)”을 “가)”로 고친다.
1) 보험금 지급채무의 발생 망인이 이 사건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제5면 3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갑 제1호증 및 을 제3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공중에 개방된 대방역 화장실에서 당뇨약을 복용하고, 이후 스스로 ‘살려 달라’며 112에 신고한 사실, 사망진단서상 사망의 의도성 여부는 ‘미상’으로,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2014년 당기순이익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채택 증거들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이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질병으로 인한 것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의 사촌누나가 망인의 추행 사실을 알게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