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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나7292
소유권경정등기승낙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에서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요지는, 서울 중구 AI 대 1,941.8㎡(이하 ‘이 사건 환지’라 한다)는 종전 서울 중구 AJ 대 129평(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과 AK 대 859평(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이 합동환지된 토지이므로, 그 지분비율은 종전 소유 토지의 면적에 대한 지분비율을 이 사건 환지 면적에 대하여 상응한 비율로 정해져야 하는데, 이 사건 환지에 관한 등기에는 이 사건 제1토지 단독소유자이던 원고는 공유자로만 등기되어 있을 뿐, 공유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제2토지 공유자이던 피고들의 공유지분은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종전 공유지분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 그 등기에 원시적인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환지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맞는 경정등기를 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경정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피고들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2.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하는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경정등기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환지처분 당시 처분청이 이 사건 환지에 대한 공유자들의 지분을 정하지 않았고 이는 환지처분 자체의 하자일 뿐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경정등기를 통하여 정정할 수 있는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유자를 달리한 여러 필지의 토지가 적법하게 한 필지의 토지로 합동환지된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은 합동환지된 토지에 그대로 이행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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