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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21 2018나3946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 소유 토지의 환지처분 경위 1) 번동 토지 부분 가) 망 B(2007. 1. 30. 사망)은 1946. 7. 16. 구 지번인 AF 토지를 취득하였고, 위 AG리(이후 ‘G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됨) AF 토지는 1971. 4. 30.경 AB 내지 AH 토지(원래 행정구역상 ‘서울 도봉구’이었으나, 이후 ‘서울 강북구’로 행정구역이 변경됨)로 분할되면서 같은 날 토지분할이동지조서가 작성되었으며, 망 B은 1971. 5. 1.경 도봉구청에 토지분할신고를 하였다.

나) 서울특별시는 1960~70년대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 8. 3. 법률 제1822호로 제정된

것. 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됨. 이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고 함)에 기해 F동, G동 일대에 D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였는데, 1972. 11. 2. 환지처분 및 공고가 이루어졌고 그 후 사업이 최종 완료되었다. 다) 위 환지처분 및 공고에 의하여 망 B이 소유하던 위 G동 소재 지목이 답인 종전 토지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지목이 대, 도로인 여러 필지의 토지로 환지되어{다만, 환지확정지 중 Q 토지는 환지확정지정서 작성 이후 Q, AI, AD(별지 목록 1번), AJ, S, T, U, AK, AL, AM, AN, AO, AP, AQ, AR, V, W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별지 목록 1번 토지만 지목이 ‘도로’이고 나머지는 지목이 대이다} 망 B에게 귀속되었다.

종전 토지 환지확정지 지번 지목 면적(평) 권리면적(평) 지번 지목 면적(평) 비고 AS 답 72 48 AT 대 47.4 AU 답 59 39.3 AV 대 39.1 AW 답 59 39.3 AX 대 38.2 I 답 71 47.5 J 도로 46.7 별지 목록 2번 AY 답 54 36.3 AZ 대 37.7 BA 답 45 30.3 BB 대 31.7 BC 답 45 30.3 BD 대 29.7 BE 답 45 30.3 BF 대 32.6 BG 답 45 30.3 BH 대 30.8 BI 답 54 36.3 BJ 대 35.8 K 답 86 59.08 L 도로 53.8 별지 목록 3번 BK 답 46 39.9 BL 대 30.4 BM 답 43 28.8 BN 대 29.8 BO 답 43 28.8 BP 대 29.4 BQ 답 43 28.8 BR 대 27 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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